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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물품을 누군가 고유번호 등록했을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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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9-01 15:26
  • 2,323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물품의종류 및 브랜드사마다 서로간의 체계적인 고유번호를 갖는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기에 고유번호가 동일한것이 나올 확률이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만일 도난당한 물품의 고유번호를 누군가 먼저 등록해둔것이 확인된다면 절도범이 등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장물인줄 모르고 물품을 구입한 피해자가 등록한 물품일 확률도 있습니다. 

사건 조사를 원하신다면 먼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신후,

 

1. 경찰서에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2. 고채널 의 경찰전용 게시판 인포폴내에 도난/장물 제보 게시판에 제보를 하는 방법.

 

두가지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실수도 있지만 두가지 방법 다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고채널에 등록된 도난 물품의 경우 전국의 경찰관님들께서 검색이 가능하시므로 혹시 있을 다른지역의 피해건 조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수사의뢰된 경우에도 장물로 추정되는 소유자의 정보를 법률에 의거하여 제공해드리게 되며

도난/장물 게시판에 제보해두었던 내용이 어떠한 수사건에 해당될 경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좋은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번호가 아닐지라도 이미 분실한 물품을 미리 등록해두신다면  타 사이트에서 나의 물품이 중고로 거래될시도 많은 장애를 줄수가 있으니

분실한 물품이라도 빠른시간내 등록해주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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