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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자전거 교통사고 年 1천건 육박...지자체, 안전 교육 손 놔

 

 http://youtube/BMKBy62MCXY

 

 

경기도내 자전거 도로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 자전거 교통사고도 지속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자료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구분되는 자전거 관련 법 조항들의 경우 운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명시돼 있어 시민들은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책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일 오산 청호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 중이던 한모(45)씨는 정지신호를 무시, 운행중인 차량과 부딪혔으며, 앞선 14일 수원 세류3동 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윤모(14)군이 자전거에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 간 경기지역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2천772건에 달한다. 도내 자전거도로는 2천993개 노선, 4천139.3㎞ 규모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도를 포함 도내 32개 지자체들 중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을 설명하는 자료가 구비된 곳은 안양시뿐이다. 또 도로교통법과 운전자 주의사항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지자체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평택, 광주, 광명, 시흥, 하남, 양주, 오산, 연천 등 14개에 불과하다. 경기도를 비롯 나머지 17개 시군은 해당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도로교통법 설명 자료구비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에 명시된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우 운전자가 2차례 횡단보도를 이용, 이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이같은 의미를 이해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이동해야 하는 횡단보도와 내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횡단도에 대한 설명도 명확치 않아 사고의 주된 이유가 되고있다.

 

 

더자세한 전문기사는 출처참고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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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rmit

    제대로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네요...

    0 공감 1 비공감 0
  • indigo

    되도록 여건이 잘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타는게... 가장 안전할 듯 합니다... 보호 장구는 필수...

    0 공감 1 비공감 0
  • 굳굳

    정말 이런걸 제대로 알고 타는 사람들 많지 않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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