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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숨기는 탑승객의 권리 10가지

항공편을 이용해서 휴가 가시는분들께 꿀팁 있어 공유드려요~

 

1. 항공사가 정원외에 추가로 예약을 받아 자신의 탑승이 거절된 경우 바우처로 미안함을 달래려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항공사편을  만들어 주려했으나 2시간 이상을 지체했을 경우 1300불까지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Flight Delay Miranda Rights 라고 해요

 

2. 새로운 항공편을 연결해줘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1~2시간,  국제선의 경우 1~4시간내에 탑승 못하면 항공사에 편도 비행 요금 200%까지 보상, 즉 650불까지 요청 가능하답니다.

 

3. 화, 수, 토요일은 전통적으로 항공권이 다른요일보다 저렴하다네요.

 

4. 예약후 24시간 내에 해약하면 추가비용 없답니다. (항공사에서는 7일 이전이라고하지만 꼭 그런건 아니랍니다) 항공사와 직접 예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이므로 주의하시구요.

 

5, 수화물이 분실아닌 지연된 경우 항공사측은 하루 25불~ 50불을 배상해 주려 할겁니다. 그러나 결혼식, 스키여행, 업무차 여행의 경우 최고 330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행 목적과 내용물의 확인을 항공사측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6. 탑승후 이륙치 않고 3시간 이상 기내에 있게 했다면 승객은 해당 항공기에서 내릴 권리가 있게 됩니다. (국내선인 경우 2시간, 국제선인 경우 4시간이상 지체되면 항공사측은 승객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한답니다)

 

7. 항공사가 초과 예약을 받아 탑승을 하지 못했다면 다른 항공사를 알선해주는데 비용이 추가 발생시 항공사가 대신 지불해야 하는건 당연하구요.

 

8.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지연되어 휴가를 망쳤을 경우 차후 휴가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 (인플레이션에 의거 자신의 티켓과 휴가비용에 대한 물가 계산으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FWIW 라 부릅니다.

 

9. 바우쳐를 챙긴다 해도 후에 보상을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꼭 요청하세요(불만사항 설명후 해당직원에게 추후 보상에 대한 부분)

 

10. 항공사의 잘못으로 과도한 지연, 취소, 비행시간 변경, 항로 변경으로 논스탑 항공권이 여러 공항을 거쳐야 하는 비행으로 바뀐 경우,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항공권이 할인을 받아 예약을 한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이라도 원래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라 정보차원에서 올려봤네요 ~~ 즐건 휴가 보내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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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띵

    해외여행갈때 손해보는 일 없어야겠어요!! 꿀팁! 감사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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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rmit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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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책길

    참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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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덕

    오호라~~  딱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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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쌤

    이것들봐라~  이런 꿀팁을 쉬쉬하다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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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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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키지키

    오~ 좋은 정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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