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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시 면허취소, 버스 승차거부도 범칙금... 28일부터

7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등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1. 긴급상황 아닌 구급, 소방차등 사이렌 금지--- 위반시 6만원 범칙금

 

2. 범칙금도 카드납부 가능

 

3.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현행은 특수상해, 특수폭행등으로 형사처분에 그침)

 

4. 버스운전자 승차거부---2만원 범칙금

 

5. 면허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시--- 시험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자격 박탈

 

 

    바람직한 개정내용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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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

 

  • 뚱띵

    괜춘하네요~~ 보복운전은 정말 핸들도 못잡게 해야되는데

    0 공감 1 비공감 0
  • 검정도마뱀

    음. 제대로 바뀌네

    0 공감 1 비공감 0
  • Kermit

    상습 음주운전 적발자는 영구 면호취소됐음 좋겠네요.

    0 공감 1 비공감 0
  • 흙수저

    좀 더 강해야 함.

    0 공감 1 비공감 0
  • 한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해서 다행

    0 공감 1 비공감 0
  • 지키지키

    보복운전 법 강화해야죠~~ 인성 덜된  나쁜 ㅅㄲ 들

    0 공감 1 비공감 0
  • 우덕

    그래야 마땅한거죠

    0 공감 1 비공감 0
  • 화야

    긴급상황 아닌데도  싸이렌 엄청나게 울리고 다니던데... 딱걸림 ㅋㅋ

    0 공감 1 비공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