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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내용입니다.

 

 

1. 전기자전거(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거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능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불법개조된 자전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략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전거충전소도 설치되는 등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많이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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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

 

  • 옹주다

    음...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늘겠군

    0 공감 1 비공감 0
  • 님아

    전기자전거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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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이집사

    글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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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lga

    25킬로 미만으로 운행?  일반자전거 과속으로 달리는 사람들도 규제 강화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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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쌤

    출퇴근용으로 많아지긴 할 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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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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