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자전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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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내용입니다.
1. 전기자전거(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거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능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불법개조된 자전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략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전거충전소도 설치되는 등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많이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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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늘겠군
전기자전거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모양이네
글쿤!!!
25킬로 미만으로 운행? 일반자전거 과속으로 달리는 사람들도 규제 강화해야 하는거죠...
출퇴근용으로 많아지긴 할 수도 있을듯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많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