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때문에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새롭게 바뀐 내용이 있어서 글 오리게 되었어요...
운전면허 필요없이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말들이 많았었죠~
올 4월부터는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만 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어요.
면허증 없이 타다가 사고내면 무면허운전!!
무면허 운전시 과태료 10만원 !!
이게 맞죠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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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죠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