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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관련 - 도난품인줄 모르고 구입했는데 압수당한 경우

d32f4741659f9469018feb7ab36f066c_1440760중고로 노트북을 사서 1년째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경찰에서 도난물품이라며 노트북을 압수해갔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도 제 돈 주고 산건데 압수될 수 있나요?

억울합니다.  그럼 저는 누구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 떳떳하게 돈을 주고 구입한 물건이 도난품이라고 하면 황당하고 누구나 기분이 나쁘겠지요.
나에게 물건을 판 사람이 가급적 돈 있는 사람이라야 매대대금을 확실히 반환 받을 수 있겠지요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물건이 유통된 경우 법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규정을 보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 현재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편에 선 것처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서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도난품, 유실물(분실한 물건)에 대해서는 원 주인이 되 찾아 가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원 주인이 되 찾게 되는 경우 현재 그 물건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를 돌려 주어야 겠지요.


이러한 경우도 예시하고 있네요.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정상적으로 구입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도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쩔수 없이 정들었던 물건과 이별하게 됩니다.
만약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2년이라는 기간내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그를 상대로 법원에 물건을 돌려달라는 재판청구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밤 11시50분에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은 24시간 당직실을 운영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분실한 사람은 절도범이 체포되었을 때 경찰에 의해 이를 되 찾을 수 있지만 한번 유통이 되고 나면 이를 취득한 사람의 인적사항 확인이 매우 어려우므로 사실상 2년내에 재판을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훨씬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절도범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훔친 물건을 판 대금에 대해 책임을 질까요?
당연히 현재 물건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대금을 돌려 주어야 겠지요.
그 물건이 여러 사람에게 계속 유통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직전 사람에게 물건대금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고 그 전 사람은 또 그 이전 사람에게...

나에게 물건을 판 사람이 가급적 돈 있는 사람이라야 매대대금을 확실히 반환 받을 수 있겠지요​

 

정리해드리자면 도난일로부터 2년이내의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물건을 되 찾아갈 수 있고 2년이 지났으면 현재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보호 받습니다.

만약 제품을 돌려받을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전 소유자인 판매자에 대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민사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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