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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 도난품일 가능성을 알면서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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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자전거를 샀는데 중고 싯가가 500만원정도 하는 명품 자전거인데 100만원에 싸게 나와있길래 구입했습니다.  훔친 자전거를 파는것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평소 사고싶었던 것이고 기회다 싶어서 구입은 했는데 혹시 제가 피해볼일은 없을까요?

  

=> 도난품이 중고시장에서 자주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취득경위, 출처 등을 확인한 근거를 확보해 둔다면 장물취득을 피해 갈수 도 있습니다.

절도나 공갈,강도사건으로 범인이 불법취득한 물건을 법에서는 장물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에서 이와같은 장물을 거래해는 행위를 금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 물건을 취득하거나 거래에 관여한 사람이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즉 고의가 있어야 범죄행위가 됩니다.

 

만약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혹시 도난품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정도 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경찰에서 추궁을 받으면 전혀 이상이 없는 물건인 줄 알고 마음에 들어 사게 되었다고 딱 잡아떼야 겠지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어떻게 진술 해 주느냐에 따라 장물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입건이 안 되기도 한답니다.

금액이 너무 싸다면 뭔가 이상하니까 잘 따져보고 매도자에게 취득경위, 출처 등을 확인한 근거를 확보해 둔다면 장물취득을 피해 갈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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