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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 주운 물건을 팔았다가 주인에게 들킨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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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지하철에서 누군가 놓고 간 아이패드를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주자니 힘들 거 같아서 중고시장에 내놓아 팔았습니다. 나중에 주인한테 발각될 경우 처벌받게 되나요?

 

=> 이러한 분실물을 법에서는 점유이탈물이라 하고 이를  우연히 습득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져가는 행위를 점유이탈물 횡령이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 물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것이 될 수 없으니 철저한 신고정신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실물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소유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가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 물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것이 될 수 없으니 철저한 신고정신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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