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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도난품을 대신 팔아준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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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전거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 놓을 수 없는 사연이 있나 봅니다. 만약 내가 이 자전거를 중고싸이트에 내 명의로 내 놓았다가 나중에 도난품이나 분실물로 밝혀 져 매수인으로부터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혹시 이와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만약 도난품임을 숨기고 매물로 내 놓는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기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취급 됩니다.
이와관련된 형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도난품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는 이러한 범법행위를 조장하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혹시 이와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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