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오토바이 출퇴근시 교통사고 사망/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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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출족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운행 부탁드리며 교통사고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내용 : 본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출근 중 중앙선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분쟁쟁점 : 출근 중 사고이므로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 아닌 본인 소유의 운송장치로 출퇴근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현재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 이외의 수단으로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이 축소하는 작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따름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95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1. 12. 선고 93구1280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1. 12. 선고 93구12802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2. 선고 94나6590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0. 13. 선고 95구13298 판결,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참조법령 전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 안종무가 그의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에 충돌되어 사망한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망인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평등권위배등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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