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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피해자의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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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  자전거도로 하자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피해를 인정해준 판례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하자는  자전거 라이더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하자시 빠른 보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로 하자로 인한 피해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60235 판결【손해배상(기) 】

 

재판경과

 

전 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김
2.양
3.김
4.김
원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장♤호, 소△흥,박♡섭,우◈태,손@진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표자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훈
변론종결 2010.10.29.
판결선고 2011.1.21

주 문

1.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에게 551,330,078원 ,원고 ㅇㅇㅇ에게 50,000,000원,원고 ㅇㅇㅇ,ㅇㅇㅇ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8.7.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가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항소취지

가.원고들

제1심 판결 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ㅇㅇㅇ에게 195,575,767원, 원고 ㅇㅇㅇ에게 45,000,000원, 원고 ㅇㅇㅇ,ㅇㅇㅇ에게 각 2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7.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 ㅇㅇㅇ는 2008.7.18. 09:0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 소재 ㅇㅇ둔치에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하'이 사건 자전거 도로'라 한다0를 대림역쪽에서 ㅇㅇㅇ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ㅇㅇㅇ교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이하'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라 한다)에 이르러, 그 도로 바닥에 설치된 가로, 세로 각 1.4m 가량의 하수차집관거1) 상무맨홀 옆을 진행하던중 맨홀덮개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왼쪽 바깥에 수직으로 맞닿아 설치된 폭 32m,깊이 20cm의 u자형 배수로(이하'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모서리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혀 제4,5경수손상,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노선이 지정.고시된 도로가 아니라, 피고가 복지차원에서 ㅇㅇㅇ변을 따라 실현한 오락시설 내지 운동시설이다.

다.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폭은 2.37m이고,여기에 그 왼쪽 갓길 폭은 파란색 경계선에서 그 왼쪽 화강암 경계석 안쪽면까지 14cm이며, 그 경계석의 폭은 약 18m로서 도로면과 고저가 같고, 다시 그 경계석 안쪽면에서 이 사건 배수로까지는 20cm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중앙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4km라고 표시되어 있다.

라.원고 ㅇㅇㅇ은 원고 ㅇㅇㅇ의 아내이고, 원고 ㅇㅇ,ㅇㅇㅇ은 원고 ㅇㅇㅇ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2,13호증,갑 제3호증의1,3,4,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ㅇㅇㅇ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러 도로 바닥에 설치된 하수차집관거 상부맨홀 주변에 고여 있는 빗물을 피해 위 사고지점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 부분을 통과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왼쪽 갓길로 피하려는 순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왼쪽 바깥에 수직으로 인접하여 설치된 이 사건 배수로에 자전거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배수로 모서리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혀 발생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관리자인 피고가 좌로 굽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물웅덩이가 발생할 정도로 도로의 평탄성을 유지하지 않았고, 위 도로에 폭 20cm 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배수로는 도로 주변의 잡풀에 가려졌 있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좌족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볼록거울 등 시야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속도방지턱 및 요철등 속도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판단

(1)먼저 이 사건 사고 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ㅇㅇㅇㅇ가 상부맨홀 주변에 고여있는 빗물을 피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 부분을 통과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왼쪽 갓길로 피하려는 순간 이 사건 배수로에 자전거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배수로 모서리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원인에 관해서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원고가 ㅇㅇㅇ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하수차집관거 상부맨홀 옆을 진행하던 중 맨홀덮개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왼쪽 바깥에 설치된 이 사건 배수로의 모서리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혀 앞서 본 상해를 입은 사실(갑 제12,13호증)이 인정될 뿐이고, 그밖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 ㅇㅇㅇ가 맨홀덮개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왼쪽바깥에 설치된 이 사건 배수로의 모서리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더 이상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다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부가적으로 판단한다.

(가)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인정여부

1)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결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4.25.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한편 자전거전용 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한 필요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설치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보행자(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고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앞서 본 설치 목적에 비추어, 자동차도로와 같은 위험성을 갖지 않는 이러한 자전거전용도로 등에 자동차도로에 요구되는 엄격한 설치.관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그 설치.관리에 과도한 시설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확충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을 확산하려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나 국민의 복지증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가)먼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평탄성 미유지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자전거이용시설규칙'이라 한다)제15조 제1항,제2항 에는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포장면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내지 2.0퍼센터의 횡단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영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횡단구배가 설치되지 아니한 데다가 맨홀덮개는 그대로 둔 채 그 주변도로를 맨홀덮개보다 약간 높게 포장한 관계로,위 도로 포장면이 평탄성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 바닥에 설치된 상부맨홀 주변에 빗물이 고임으로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부터 도로 왼쪽 파란색 경계선 근처에 이르기까지 물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호증의 1의 영상은 그 촬영시기 및 그 촬영경위를 알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도로의 평탄성 미유지만으로는,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물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설사 원고가 제시한 갑 제3호증의 영상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영상에 나타난 물웅덩이의 깊이, 형상 등에 비추어, 자전거 운전자인 원고 ㅇㅇㅇ의 정상적인 자전거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뒤에서 보는 원고 ㅇㅇㅇ의 우측 통행의무 및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 위바낚지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평탄성 미유지 및 원고들 주장과 같은 물웅덩이의 존재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그 제19조 제2항 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조 제16호 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하고, 만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2.11.선고 2009다9427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도로의 평탄성 미유지로 인해 위 상부맨홀 주변에 물이 고여 있었다고 할 지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고인 물이 자전거의 운행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원고 ㅇㅇㅇ로서는 최고시속 4km의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맞은 편에서 오는 다른 자전거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 상황 및 형태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물이 고인 도로 위로 그대로 진행해 가거나 위 상부맨홀에 이르기 전 도로 우측에 정지하여 기다렸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ㅇㅇㅇ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피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ㅇㅇㅇ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과속에 기한 무리한 진로변경에 기해 발생한 것일 뿐 도로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다음으로 갓길 미설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5조 에는'자전거도로의 양측에 0.2미터 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이 왼쪽 갓길 폿은 파란색 경계선에서 그 왼쪽 경계석 안쪽면까지 14km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면과 고저가 같은 경계석 안쪽면에서 이 사건 배수로까지는 20ㅊm의 여유가 있는바, 자전거 운행자로서 파란색 경계선 안쪽인 정상적인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의 갓길은 자전거의 고장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차,대피 등을 위한 공간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은 갓길의 현황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전거를 운전하는 우너고 ㅇㅇㅇ로서는 최고시속 4km의 자전거도로의 우측을 통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ㅇㅇㅇ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 주행 중 상부맨홀을 피해 가려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왼쪽으로 주행 중 상부맨홀을 피해 가려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왼쪽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자전거운전자를 발결하고 아예 갓길을 지나 이 사건 배수로까지 진행해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ㅇㅇㅇ가 안전운전의무와 우측통행의무 및 차선변경시 주의의무를 각 위반하여 반대차선의 갓길 너머까지 진로를 변경하다가 일어난 극히 이례적인 사고라 할 수 있어,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요구하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다음으로 이 사건 배수로의 덮개 미설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7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왼쪽의 배수로 주변은 잡초로 무성하게 덮여 있었던 사실,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배수로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및 보행자의 통행과 저속의 자전거 운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실치된 사회체육시설인 이상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바깥에까지 과도한 시설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앞서 본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나 국민의 복지증진에 더 저해가 될 우려가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배수로에까지 덮개를 씌울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에서, '도로시설의 보전, 교통안전,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側溝)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그 제3항에는 '길어개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피고에게 이사건 배수로에도 덮개를 씌울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는'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 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교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법 제8조 에는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다만 도로법 제2항에서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시설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느로,원고들의 들고 있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이 사건 자전고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이 사거 자전거도로에도'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배수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왼쪽 바깥에 직각으로 맞닿아 설치된 폭 32cm,깊이 20cm의 u자형 배수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수로는 이 사건 자전거 도로 주변의 빗물 등을 강으로 유도하는 물질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자전거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측구(側構,길바닥의 불이 잘 빠지도록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을 따라 만든 얇은 도랑)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배수로의 위치 및 그 기능, 이 사건 자전거 도로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배수로에 덮개를 씌울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마지막으로 좌곡지점에서의 시야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등 미설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영상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40-50m 전방까지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저속주행이 요구되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별도로 시야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및 속도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발생지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장의 사고 경위에 의하더라도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 ㅇㅇㅇ가 안전운전의무, 우측통행의무 및 차선변경시 주의의무를 각 위반하여 반대차선의 갓길 너머까지 진로를 변경하다가 일어난 극히 이례적인 사고라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인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인정사실을 요구하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장석조 판 사 김래니 판 사 박진환



[별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갓길)
자전고도로(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에 한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9조에 서 같다)의 양측에 0.2미터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과 접속되어 갓길의 설칙라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포장 및 배수)

①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생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 내지 2.0퍼센터와 횡단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특수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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