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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를 지킨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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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자전거운전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차량운전자에게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신호준수 의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전자와 자전거운전자 양쪽의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고단2921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전 문

 

피고인 김00 (000000-0000000), 택시기사 주거 서울 영등포구 본적 서울 영등포구
검사 신지선
변호인 변호사 박민성(국선)
판결선고 2007. 10.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33사0000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6.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의 3에 있는 서울교 북단 교차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000(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제3~4 경추골절, 경추부 완전 척수 손상, 좌측 주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사지마비 등 혼수불명에 이르게 하였고, 2007. 6.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1.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1. 자전거 사고의 빈발과 차량운전자의 신호준수의무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보행시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문제는 그 피해가 중하다는 점과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해결책을 요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보면, 자전거 이용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도시의 도로환경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운전자들 또한 이러한 교통문화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부적응의 교통문화는 심대한 피해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보행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전거의 구조상 취약으로 인하여 그 결과는 대개 중대하다.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혼란의 교통문화 속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와 보행자 보행방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 양쪽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사망이나 중상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는 민사상 과실상계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규범을 위반한 양쪽에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횡단보도상의 자전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시급한 요청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대로 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을 쉽게 선처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횡단보도상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이러한 상황은 운전자로 하여금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신호준수의무를 요청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양형

구체적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인도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한 점, 한편, 피해자는 간경화의 기왕증이 있었고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간경화와 관련된 실혈성 쇼크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여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지만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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