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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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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자전거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자전거를 업무상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72.5.9. 선고 72도701 판결 [중과실치상]

판시사항】

피고인이 완구상 점원으로서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완구상 점원으로서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 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2. 2. 선고 71노40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 건 공소 사실처럼 피고인이 완구도매상의 점원으로서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다니면서 완구배달을 하던 중 1971.8.14 17:30 경에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에서 서대문쪽으로 들어오다가 동구 현저동 58번지 앞 내리막길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그 도로 전방에서 갑자기 횡단하려고 뛰어 나오는 사람이 왕왕 있어 충돌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만치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언제든지 급 정거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 과속으로 달려 내려오다가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 를 전방 약 5미터 지점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급하여 그를 자전거 앞바퀴로 충돌 전도시켜 부상을 입혔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단순한 과실에서 나온 사고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중대한 과실에서 나온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완구상 점원으로서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한 탓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이는 공소 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것은 필경 법률을 그릇 적용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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