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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인 장물취득자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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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한두번 잃어버리지 않으신 회원님은 없으실겁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도통 찾기가 어려운 휴대폰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장물취득자에 대한 처벌 사례입니다.  이는 휴대폰 뿐만아니라 자전거 장물취득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노1036 판결【장물취득, 점유이탈물횡령 】

재판경과

 

전 문

피 고 인 박○○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병재(기소), 배상윤(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형석
판 결 선 고 2012. 10.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싸이언 자주색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여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지능적이며, 스마트폰 18대(시가 합계 1,472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여범죄가 중대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고, 2012. 6.1.부터 컴퓨터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분실폰, 습득폰 등의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도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팔기위해 가지고 오면 장물인 줄 알면서도 한 대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중국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한 대당 2~5만 원 씩 더 받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18대의 스마트폰(시가 1,470만 원에 해당)을 2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길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2차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블로그 등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즉 ‘대포폰’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였고, 스마트폰을 절취한 범인들과 은밀히 접촉하여매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고인의 광고와 피고인이 계속 장물을 매수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이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팔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찜질방에 들어가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길거리에서 선량한 학생들에게 급하게 통화할 데가 있다며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야비한 수법으로 타인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스마트폰을 중국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재판매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스마트폰이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심각한 범죄의 준비행위가 될 수도 있으며,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전자거래정보 등 온갖 정보를 담고 있어서 소유자들이소중히 여기는 정보화기기이고, 도난당한 경우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를 유발할 수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되팔면 돈이 될 것이라고 하여 경제적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며 스마트폰을 10~2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선생’에게 대당 약 2만 원 정도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298-300면, 다만 검찰에서는 대당 5만 원씩 더 받고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과연 대당 2~5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생각으로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고, 피고인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며 모아놓은 1,000만 원으로 빌라를 임차하고, 대포폰 구입, 장물 매수 등 범행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당심에서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피해자 중 1명인 △△△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피해자 17명과는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제2호 ,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김성훈 판사 이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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