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운반죄 - 훔친 자전거를 이동해주는 경우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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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운반죄(臟物運搬罪)란 장물을 운반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62조제1항).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는 여객의 소지화물이 장물이었을 경우라도 택시운전수가 장물인 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59. 7. 20. 선고 4291형상396 판결).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3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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