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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보관죄 - 훔친 물품을 보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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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보관죄(臟物保管罪)란 장물을 보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62조제1항).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죄에서 보관(保管)이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위탁을 받아 장물을 자기의 점유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보정신판), 박영사, 444쪽).


[判例]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633 판결).


[判例]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사례 :

 

질문 : 친구로부터 자기앞수표 여러 장을 건네 받아 보관하다가 도난 수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장물죄(형법 제362조)로 포괄되는 행위에는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이란 본범으로부터 점유의 이전을 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경우로 매매, 교환, 채무변제, 소비 대차 등의 유상 취득과 증여, 무이자 소비 대차 등의 무상 취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행위자는 장물을 취득할 때 장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데 이는 장물취득죄 자체가 즉시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취득시에는 장물인 것을 몰랐으나 그 후 장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자기앞수표를 취득할 때에는 도난 수표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그 후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보관하였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아닌 장물 보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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