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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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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常習臟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63조).

 

제363조 (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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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02. 3. 20. 선고 92고합80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장물보관)】

 

판시사항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 절취품을 약 1년 6개월 간 8회에 걸쳐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에서 규정한 상습장물보관죄란 장물보관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8회에 걸쳐 반복하여 장물들을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장물과 관련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과 동거하는 남자가 절취한 장물들을 그의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로 보관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장물보관 범행이 그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조법령


전 문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승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구 ○○동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1로부터 그가 그 무렵 절취하여 온 아사히 펜탁스 카메라 1대, 받침대 1개, 전등 1개, 필터 1개, 가방 1개 등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집에 감춰두어 장물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2.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소외 1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같은 표 기재 각 물건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각 교부받아 피고인의 집에 감춰두어 각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이 작성한 자술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
1.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서◎수, 이×생, 채♤자, 김@수, 정▼상, 김석희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5쪽, 제31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전당물대장(제77쪽, 제124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2. 8. 13.자 장물보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그가 절취한 물건들의 보관을 부탁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에서 규정한 상습장물보관죄란 장물보관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8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장물들을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장물과 관련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과 동거하는 공소외 1이 절취한 이 사건 장물들을 그의 부탁을 받고 그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로 보관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장물보관 범행이 그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장물보관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장물보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황순교 이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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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대구고등법원 1971. 10. 8. 선고 71노693 판결【상습장물알선,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

 

판시사항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을 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상습범은 수개의 행위가 상습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도 그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인 바 위 수개의 행위는 가사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인 경우라고 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상습장물알선죄는 상습장물취득죄에 포괄되고 중한 상습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재판경과

참조법령


전 문

【피고인, 항소인】 이◎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어느날 친구 고방우를 우연히 만나 부서진 전축 부속품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되어 상피고인 정철을 소개받아 위 고방우가 피고인에게 손가방을 보관시켰다가 찾아 갈 때에 담요 두장을 두고 간 일이 있으며 그후 길거리에서 우연히 위 두사람을 만났는데 당시 고방우가 갖고 있던 라듸오를 팔려고 해서 피고인이 전축 수리를 의뢰하고 있던 라듸오방에 소개해준데 불과하고 장물인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살피면, 사실오인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고 있는 여러증거를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논지 이유없고, 다만 직권으로 원심의 법률적용을 살피면, 원심은 이건 공소사실을 상습장물취득, 상습장물알선죄로 인정하여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다스렸으나 「상습범은 수개의 행위가 상습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도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인 바,」위 수개의 행위가 가사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인 경우라 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상습장물알선죄는 상습장물취득죄에 포괄되고 「중한 상습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가사 전과자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지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 양형은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의 하자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같은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369조에 의하여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363조 1항 362조 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정철로부터 피고인 집에서 물건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1) 1971.3.9. 14:00경 부산시 중구 부평동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공소외 이×자 소유 신사복 2벌 싯가 2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금 2,000원에 팔아주고
(2) 같은달 10. 07:00경 위 국제시장에서 공소외 김♤희 소유 라듸오 1대, 여자 바바리코트 1개, 신사복 하의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금 1,800원에 팔아주고
(3) 같은달 15. 14:00경 위 국제시장에서 공소외 이×자 소유 전화기 1대, 남자 오바 1점을 성명불상자에게 금 2,500원에 팔아줌으로서 장물을 각 알선하다 라는 점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상습물장물취득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문상에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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