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양도죄(臟物讓渡罪)란 장물을 양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62조제1항).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죄에서 양도(讓渡)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장물을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보정신판), 박영사, 443쪽). 장물양도죄는 장물일 정을 모르고 장물을 취득한 후에 그 내용을 알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장물임을 알고 취득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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