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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의 구분 - 자전거 사고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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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운행중 사고 발생시 해결 방안에 대한 사례가 거의 없어 마무리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전거 운행시 자신이 운행하는 도로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운행하는것도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 자전거도로의 구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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