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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절도죄 - 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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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절도(使用窃盜)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判例]

 

사고내용 : 남의 자전거를 허락없이 운전한 경우

분쟁쟁점 : 형법상 절도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 일시사용목적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판결함.

이 경우는 일시사용목적이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않아 무죄판결났지만 형법상 사용절도죄에는 해당할 것임.

 

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라고 한 예)(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8 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8 판결【절도】

 

판시사항

   

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라고 한 예)

판결요지

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라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판경과

참조판례

대법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판결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

참조법령


전 문

【피 고 인】 조◎출
【상 고 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제1,2심판결이 피고인은 일시사용목적으로 본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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