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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 - 상습적으로 자전거 훔치는 경우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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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常習窃盜罪)란 상습으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범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32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헌법재판소 2012. 5. 31. 자 2011헌바98 결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1] 범행전력과 범행빈도를 요건으로 하여 법정형을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 누범요건과 달리 전범과 후범이 모두 고의범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범죄라는 관련성을 가질 것과 특히 전범의 요건으로 위 상습절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요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한데, 이는 상습절도 범죄로 인한 전 판결의 경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억제할 것을 명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만 위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나날이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범행 도중 강도·강간·살인의 범행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있는 상습절도 범죄와 이를 요건으로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습범가중과 누범가중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으나 그 근거가 각각 다른 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위 법률조항이 정한 요건이 형법 제62조 단서 에서 정한 집행유예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지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이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범죄행위에는 누범적 요소와 상습범적 요소가 모두 발현됨으로 말미암은 범죄의 중대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으므로 일반인이 느끼는 비난가능성이나 범죄의 일반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법정형의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2항 이 제1항과 구별 없이 실형 범행전력의 횟수에 산입되고 있지만 이는 이들 죄 사이의 죄질과 불법의 경중을 무시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디까지나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위 제1항의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범행전력에 위 제2항의 죄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죄형간의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상습절도 계열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행위태양 및 그 결과가 가지는 불법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법관의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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