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채널

GO-캅스, Go채널.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사람들의 채널

전문가 법률자문

공지사항 상세보기
형사미성년자 - 절도범이 미성년자일 경우

 

2b7de5f30b656b1fd814861bc43c5122_1442897

 미성년자라고 해서 죄에대한 처벌을 무조건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를 훔친다는 것이 범죄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전거도난 범죄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부모님들의 자녀 관리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만14세 미만의 자를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9조). 여기서 14세를 형사책임연령이라고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한다(차용석, 형법총론강의, 고시연구사(1988), 781쪽).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벌을 과할 수 없다. 그러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소년법 제4조제1항),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32조).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2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제1항).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60조제2항).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한다(소년법 제60조제3항).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2b7de5f30b656b1fd814861bc43c5122_144289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Naver Blog로 보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