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합의 사례 - 내리막길서 과속후 피해자를 뒤에서 추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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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다르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고내용 가해자가 내리막길 산책로에서 과속하여 자전거 운전하던 중 자전거 조작 미숙으로 정상적으로 산책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추돌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튕겨져 나가 신체 상해(요추의 염좌 및 긴장)를 입은 사고임.
2. 피해내용 보행인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음
3. 보상 기초사실 진단명 : 요추염좌 (허리통증) 치료내용 : 4일간 통원 피해자과실 : 0% (없음)
4. 보상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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