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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합의사례 - 야간 미안전 건설자재와 충돌사고(시청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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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다르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고내용

직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소등된 상태에서 차도 가장자리 로 주행하던 중 주의표시 및 안전조치가 없는 인도포설용 블럭 자재에 충돌하여 자전거 파손과 경부 염좌 상해를 입음.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확인결과 공사자재를 도로상에 불법 적치한 과실과 피해자의 전방주시태(피해자과실 20%)만이 경합하여 인해 발생한 사고임.

 

 

2. 피해내용

자전거의 파손과 자전거 운행자의 병원 치료

 

3. 보상 기초사실

진단명 : 경부 염좌 (진단 2)

치료내용 : 3일간 통원

피해자과실 : 20%

 

4. 배상책임 여부

 

가해자가 적재물을 불법 적치하여 피해자가 자전거 운전 중 적재물에 걸려 넘어져 경부 염좌 상해와 자전거 파손의 피해를 입은 사고인 바, 도로상에 공사 자재 등을 적치할 때에는 안전표지를 하는 등 사고발생을 예방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과실이 있으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사료되며 피해자의 경우 야간전조등을 부착하여 안전운전을 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손해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20%의 과실을 적용함

 

5. 보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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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보상액 :

249,280 + 1,603,100 = 1,852,380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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