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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합의사례 - 어린이 운전자 공원내 행인 충돌 2차사고(1차사고 가해자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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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다르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고내용

 

공원내에서 자전거 운행중 1차 충돌 사고로 넘어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2차로 충돌하여 피해를 입힌 사고.

 

  

2. 피해내용

피해자 병원 치료

 

3. 보상 기초사실

진단명 : 염좌 및 찰과상(진단 2주)

치료내용 : 깁스 및 통원치료

피해자과실 : 0% (없음)

 

4. 배상책임 여부

 

만5세 어린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발생한 사고로  보호자는 평소 자녀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 및 지도, 훈육 등을 철저히 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나, 법정 감독의무자로서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되었는바, 가해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인 피보험자는 민법 제755(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규정에 의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성립

 

5. 특이사항

구상권 검토 : 1차 충격후 도주한 가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나 1차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므로 구상권 검토가 어려움.

* 구상권 의미 하단 설명

 

 

6. 보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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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 :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종의 반환청구권()이다. 민법상 대표적인 것으로는 (1)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2)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 ·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 주채무자에게(민법 제441조 1항),

(3)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부담케 된 자가 그 타인에게(제465조, 제756조, 제758조),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제1038조, 제1051조, 제1056조),

(4) 그리고 변제에 의해서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제745조) 각각 구상권에 의한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1)에서의 구상권은 채무면제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불가피한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제425조). 이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사전 혹은 사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써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제426조 1항) 면책행위를 알지 못한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다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426조 2항).

연대채무자 가운데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하지만,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제427조 1항).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 부담으로 한다(제427조 2항). 또한 (2)에서의 보증인은 특정한 경우에는 출재에 앞서 미리 구상()할 수 있다(제422조, 제443조).

[네이버 지식백과] 구상권 [求償權]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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